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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소송 이기려 교육감 출마?..지라시 나온 '이 글' 뭐길래
제목 노소영, 이혼소송 이기려 교육감 출마?..지라시 나온 '이 글' 뭐길래
작성자 김리아 (ip:)
  • 작성일 2024-01-27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0
  • 평점 5점

 노소영, 이혼소송 이기려 교육감 출마?..지라시 나온 '이 글' 뭐길래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62)이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ec%9d%b4%ed%98%b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 target="_blank">이혼전문변호사</a>


노 관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참 피곤하다"라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 있어 포스팅한 것뿐인데,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포석이라는 둥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입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둥,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돈다"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한 후 "지라시 말마따나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십수년간 지속해 왔던 '기술시대의 창의성' 교육은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하며 확장할 계획에 있다"라며 "이것이 저의 소명이자 그릇"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지나치게 아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교육 방식에 관한 글을 올렸다. 첫 아이가 어렸을 때 강남 주부들이 하는 사교육을 따라 했지만 시아버지(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로부터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라는 야단을 들었다는 노 관장은 "아이들을 사교육에 몰아넣거나 진로에 개입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믿음의 결여 때문"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학업성취와 인생의 성공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아이들에게 학업성취를 강조하지 않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다"라며 "세 아이의 궤적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볼 따름"이라고 했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ea%b0%9c%ec%9d%b8%ed%9a%8c%ec%83%9d%ec%8b%a0%ec%b2%ad_%ea%b8%b0%ea%b0%84%eb%8b%a8%ec%b6%95/" target="_blank">개인회생 기간단축</a>


이후 노 관장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당 글을 올린 것이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지라시에는 교육감 당선으로 사회적 입지를 올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 여성이 신혼집에 찾아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바꾸는 등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사연을 전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을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으로 공동명의로 된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자신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가사를 분담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기로 정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만들었던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 바꿔두는 등 살림에 간섭했고, 심지어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만든 김장 김치를 자신이 만든 김치로 바꾸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던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었다는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스스로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a href="https://ykall.co.kr/cv/index.html" target="_blank">민사소송절차</a>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다.


A씨의 사연에 대해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남편이 사연자께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 href="https://www.ykehon.co.kr/divo1/index.html" target="_blank">상간녀소송</a>


또 민법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 3자에게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묻는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교묘하게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민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는 경우로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매년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시아버지가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A씨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부담한 금액은 A씨가 인정받은 기여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전셋집에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해서 전셋집 금액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혼 시 재산은 부부가 지닌 재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분할되는 것이 아닌 예금, 부동산, 채무 등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파악해 그 총액을 각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분할 되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ykehon.co.kr/divo1/index.html" target="_blank">상속재산분할</a>


기여도 산정 시에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전셋집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 "혼인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며 "사연자 분께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신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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